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한해도 끝나가는 연말입니다 . 새해도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이해서 2022년의 최저 임금이 어느정도로 결정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도 하에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은 1,914,440원으로,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 임금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책정됩니다. 내년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2021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이었던걸 보면 이보다 440원 가량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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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2020년도 대비 1.5%의 인상이 있었는데요. 2019년때 2,9%가 인상된 것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았던 것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대비 5.1%가 오르게 되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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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의 입장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인데요. 그래서 매번 최저 임금을 결정할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곤 하죠. 어느정도 양쪽 모두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반응이고, 경영계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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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노동계입장은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인데 이를 통해 생계유지가 되겠느냐는 측면이고, 경영계입장에서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로 힘들어하고있는 점을 문제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은 심각해지고, 인건비는 오르다보니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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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장이 근로자분들보다 더 못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걸 보면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기에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큰 수익으로는 돌아오지 않으니 엇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소득을 벌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근래에는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화 점포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해 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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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높아져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제적 악순환을 가져오게 될까 염려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키오스크를 배치한 무인화 점포에서는 고령의 노인분들은 사용하기 힘들어하시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이제는 백신패스로 인해 무인화 점포는 운영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들이 감소하는 것이 틀린 현상은 아니지만, 키오스크가 자리잡고, 로봇산업으로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사람이 할일을 대체하여 로봇의 자리가 커지는 것은 결국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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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내년 2022년도의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5.1%인상되어 2022 1월부터는 최저 시급 9,160, 최저 임금1,914,440원이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분들은 이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임금을 지불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최저시급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저 임금제도를 잘 지키면서 고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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