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1년도 끝자락에 와있는 요즘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자유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만큼은 이러한 고통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 모두 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있는 우리는 작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부터 알아볼게요. 공제문턱은 근로자 총급여의 3% 초과 지출액이 있고 공제율은 15%(난임 수술비 20%) 공제한도로는 본인 또는 65세 이상자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한도가 없습니다. (난임 수술비 한도 없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그 외에 기본공제대상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내가 받은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에 대하여 15%만큼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알아보기

예를 들자면 본인이 쓴 의료비 총금액이 400만 원이고 본인이 받은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일 경우에 총 급여액 5000만의 3%인 150만 원을 의료비 총액 400만 원에서 뺀 금액 250만 원에서 15%인 375000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의료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종류는 병원, 약값, 의료기기, 장애인보장구, 산후조리 원비, 등이 있고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첫 번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불을 했던 의료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국세청으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알아보기

두 번째는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비용이며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를 하셔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또한 두 번째와 같이 의료기 기구 입비이며 이것 또한 영수증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보청기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으며 이것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 총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것을 함께 합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걸 의료비 몰아주기라고도 한답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부모님들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세액공제, 소득공제) 알아보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따로 의료비 공제를 하실 필요가 없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나 자녀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으실 때에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용을 부담했다는 증거로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그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의료비 영수증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서 그리고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이나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의료비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또한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이나 진단서 발급비용 또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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