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일반 직장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기업이 대신 신고하게 되고, 임금근로노동자 이외의 비임금 노동자(프리랜서, 유튜버 등), 투자자,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떄문에 신고자 스스로가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알아보기

먼저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간단한 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간단하게 종합소득중 2개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즉 프리랜서 자영업자 투잡직장인이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자

- 사업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자

- 2곳 이상의 공적연금 또는 1 2백만원이 넘는 연금 소득자

- 주택임대사업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대상자

대상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반대로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 미만,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경우

5.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개인 소득금액 확인방법 알아보기

이렇게 위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 분리과세란, 여러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중 분리 가능한 소득을 단독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5/1 ~ 5/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은 8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6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홈택스와 세무서, ARS 납부 중에 선택을 하여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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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방문신고는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또는 메뉴 탭 신고/납부세급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2.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안내유형확인 맞춤신고서작성

3.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본사항 입력

4.세액공제 목록 빈칸 채우기 (계산기 버튼을 통해 자료불러오기 가능)

5.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최종 결정세액과 과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뜹니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납세자가 환급을 받고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진신고제도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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