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지난 1년간 쓴 금액과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점점 생기는 시기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에서 월세공제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공제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점점 집값이 오르고 매매보다 전세가 비싸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구하기 힘든 요즘 입니다. 전세를 구해도 전세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뒷탈이 심하지 않은 월세방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알아보기

월세는 공중분해 되는 돈이라고 부모님들께서 어릴적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차라리 월세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고 매물도 많아서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어플도 많이 나와서 보기 좋게 되어있는것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그러한 월세에서 살면서 보증금이 아닌 월세로 매달 나가는 돈이 공중분해 되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지출하고 있다고 증명하면 그걸로 인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간 월세로 지불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750만원 내에 한해서 입니다.

 

또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월세에서 산다고 1년간 낸 월세에서 10~12%가 아니니 잘못 계산하셔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1년 중에서 마지막날인 1231일에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법이 바뀌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니,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제는 월세 세입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그럼,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주민등록등본

두번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번째, 월세를 입금한 증빙 서류(현금으로 바로 내시는 분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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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월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차이점으로는 총급여 25%가 공제금액에 포함되고 그 중에서 30%만 인정되어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년간 낸 월세 중에서 최대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한도가 750만원 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연봉이 1000만원이면 그중 25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한 금액인 75만원이 공제금액이 되는겁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연봉이 7000 이상인자 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시가 3억원 이상의 월세에 거주중인 근로자 입니다.

 

월세소득공제 서류는

첫번째, 주민등록등본

두번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번째, 월세를 이체한 확인증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잘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주의해야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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