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내용은 부동산 투기 시장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침체한 시장을 회복시키고 높게 오른 집값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6월 19일 대책이었는데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내용에 대해 요약해보면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시켜 40곳으로 증대하였으며, 이 가운데 오직 1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규제하는 것 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요동치는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의 특성상 한번 오른 집값은 쉽게 내리지 않기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8·2대책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과천시 등이 트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게 됐죠. 이에 따라 애초 정부에서 예상하였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서울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하였어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뜩이나 인원이 포화상태가 더 과포화 상태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후에 10·24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은행권을 통한 돈 빌리기를 막기 시작하였어요. 주택담보로 돈 빌리기를 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LTV를 정부에서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20%를 규제하였으며,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40%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막 주택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정하여 LTV를 90%로 완화하였습니다. 대신에 DSR이라는 신용돈 빌리기 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그것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돈 빌리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DSR이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는 것인데 은행권 혹은 금융권의 돈 빌리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는 연 소득이8,000만 원을 넘는 수요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 돈 빌리기받는 경우 혹은 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 이상 주택 돈 빌리기를 받을 때에 약 40%의 DSR을 적용받았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하지만 이번 연도 6월부터 이런 규제들이 확대 적용이 되어 규제지역에서 1억 원 이상을 신용 돈 빌리기를 받게 되면 강화된 DSR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연 소득이 낮은 사례의 경우 기존 돈 빌리기받는 경우보다 실제 받는 돈 빌리기 액수가 낮아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돈 빌리기 받는 확률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돈 빌리기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 시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에 집값의 과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한 부동산정책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전세를 내놓은 매물이 줄고 실거주 요건 및 규제 지역의 규제 등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내용 중 요즘 이슈화되는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실제로 현직에서 종사하는 많은 세무사분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상당하여 많은 세무사 종사자들이 옷을 벗는 추세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무엇이길래 이런 현상을 보일까요? 양도소득세란 토지 혹은 주택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매도 및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신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이런 양도소득세는 과세와 비과세 대상 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세하는 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요. 과세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인데 여기서 건물에는 무허가 된 건물 및 미등기 건물도 포함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이 해당하죠.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하기

이런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금액, 필요 경비, 공제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있으니 돌려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세금이다 보니 별도의 납부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양도세는 재산세처럼 매해 정해진 날에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양도받음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25일에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면 기준일은 12월 31일이 되며, 2월 29일 이전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월 30일에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준일은 무조건 해당 달의 말일이기에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고, 신고 기간 역시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겠죠?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직접 방문하라 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차량관리 하는법  (0) 2021.12.21
무선청소기 추천  (0) 2021.12.21
신용점수 올리는방법  (0) 2021.12.20
중고차 시세표(아반떼)  (0) 2021.12.16
전자레인지 추천  (0) 2021.12.15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